한국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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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ETA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입니다.
K-ETA 소지자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입국이 가능하므로,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
K-ETA 소지자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입국이 가능하므로,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
K-ETA와 일반 비자의 차이점
K-ETA는 비자가 아니라 전자 여행 허가제(eTA)입니다.
전통적인 비자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신청 절차입니다. 더 빠르고 간단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비자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신청 절차입니다. 더 빠르고 간단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 유효한 여권
- 신청자의 최근 사진
- 모든 안내 및 승인된 문서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K-ETA 소지자에 대한 조건
-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으로 K-ETA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입니다(일부 국가는 30일).
- 여행 목적이 관광, 가족 방문, 행사 참석 또는 비영리적인 업무 활동입니다.
- 여권은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한국용 K-ETA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K-ETA의 비용은 8 USD입니다. 또한 34 USD의 처리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24시간 고객 지원과 신청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K-ETA 처리 소요 시간
평균적으로 K-ETA 신청은 3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K-ETA 처리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신청서 처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누락
- 오타 또는 잘못된 세부 정보
- 여행 성수기
- 여권 정보와 신청서 정보 불일치
K-ETA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언제든지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an you work on a K-ETA?
No, it is not allowed to perform activities for profit under a K-ETA, including working. The only travel purposes contemplated are tourism, to visit friends or family, medical treatments, conferences, events and competitions.
What to do if your K-ETA expires?
If you are still within the allowed length of stay, you can keep on with your travel plans without issues, even if the K-ETA has expired.
However, if you stay longer than you are allowed to (for example, 90 days), then you are overstaying and you could face serious consequences. If you are found to be overstaying in South Korea, you might be fined, deported and even banned from returning to the country.
However, if you stay longer than you are allowed to (for example, 90 days), then you are overstaying and you could face serious consequences. If you are found to be overstaying in South Korea, you might be fined, deported and even banned from returning to the country.
Can you extend your stay with a K-ETA?
No, it is not possible to extend a K-ETA.
Can the K-ETA be changed once it has been processed?
No,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the details of your K-ETA. If you need to change some information, you will need to re-apply, even if your previous K-ETA is still va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