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

2025년 12월 15일에 Visagov 의해

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수천 개의 호수, 웅장한 산맥, 광활한 숲, 빙하,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 특히 캐나다 북극권에서는 북극곰을 볼 수도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흑곰그리즐리곰이 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무스, 카리부, 고래 등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캐나다 입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여행 목적(관광, 유학, 취업, 환승)에 따라 eTA(전자여행허가) 또는 비자(Visitor Visa)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캐나다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이는 국적, 입국 방식(항공, 자동차, 선박), 그리고 여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 목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하는 경우, 많은 국적은 전통적인 비자(Visitor Visa)가 필요 없지만,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광(최대 6개월): 보통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비행기로 도착한다면 eTA가 의무일 수 있습니다.

  • 취업, 유학, 특정 의료 목적 또는 더 장기 체류: 일반적으로 해당 목적에 맞는 허가 또는 비자(예: 유학 허가,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승인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눈 위로 지는 노을, 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

비자 종류

입국 목적에 따라 캐나다 여행에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eTA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관광 비자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캐나다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여권에 연동되는 전자 허가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며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경우, 관광 목적이든 캐나다 공항에서 환승(경유)하든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이며, 이 유형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sitor Visa

국적이 eTA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여행 목적상 비자가 필요하다면 Visitor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Temporary Resident Visa (TRV), 즉 임시 거주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광 방문은 최대 6개월 체류가 허용됩니다. 다만 최종 체류 기간은 입국 시 국경 심사관이 결정하며(더 짧을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여권 또는 입국 문서에 다른 기한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적용되는 경우: 관광, 가족 방문, 캐나다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출장 등(개별 상황 및 자격 요건에 따라 다름).

Transit Visa

Transit Visa는 다른 나라로 가는 도중 캐나다에서 환승해야 하지만 실제로 캐나다에 입국하지는 않을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여권에 부착되며, 캐나다 공항을 경유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 해당 국적은 환승 시 비자가 필요한 경우.

  • 환승 목적이 제3국으로 가는 항공편 연결에 한정되는 경우.

환승 비자 필요 여부는 국적과 노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 여권이 eTA 대상이고 항공편으로 이동한다면, 환승도 Transit Visa 대신 eTA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

임시 비자

캐나다 Super Visa(부모 및 조부모)

캐나다 Super Visa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부모 및 조부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방문 시마다 최대 연속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개별 사례 및 국경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교/공무 비자(Diplomatic / Official Visitor Visa)

이 비자는 외교 또는 공무 여권(또는 동등한 문서)으로 공식 방문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비자 신청서 외에, 직위·방문 목적·체류 기간, 공식/개인 방문 여부 등을 명시한 구술서(외교 공한) 제출이 요구됩니다.

예우 비자(Courtesy Visa)

Courtesy Visa공식 방문이지만, 여권 종류나 신분 등의 이유로 외교/공무 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만 중요 직책을 맡고 기관 업무로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주로 설명되곤 합니다. 실제로는 사례 및 공관/영사관에 따라 처리 방식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시 비자 내 특별 사례로 보고 관할 기관에 구체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usiness Visitor(출장 방문) — “Canada Business Visa”

캐나다에서는 보통 “Business Visa”를 별도 카테고리로 두기보다는, 방문 입국 범주 내의 business visitor(출장 방문)로 다룹니다. business visitor회의, 컨퍼런스, 전시회, 고객/지사 방문 등을 위해 방문할 수 있으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이 통상 6개월 미만일 것.

  •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즉, 캐나다 내 고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을 것).

국적에 따라 출장 방문으로 입국 시 eTA(항공편 이용 및 대상자) 또는 Visitor Visa / TRV(비자 필요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출산하기 — “Visa to Give Birth in Canada”

일반적으로 “출산 비자”라는 독립된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방문자(Visitor Visa/TRV 또는 eTA, 국적 및 입국 방식에 따라 다름)로 입국하는 형태입니다.

  • 캐나다에서 출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 행위로 보지 않지만, 출산이 방문 목적이라면 당국이 출산 및 의료비를 감당할 재정 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자는 보통 주(州) 공공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은 대체로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상황에 따라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캐나다에서 출생하면 대개 아기가 출생에 의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예: 부모가 외교 특권을 가진 경우).
  • 아기의 시민권이 부모나 가족의 거주권/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장기 기증 목적 방문(Intending Organ Donors)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캐나다에 가는 경우, 보통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료·재정 서류를 제출하여 Visitor Visa / TRV(방문 비자)로 신청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대체로 단기이며,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흔히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증자와 수혜자 간 의학적 적합성 증빙.

  • 절차 및 체류 비용을 위한 재정적 준비 증빙.

  • 그리고 장기 매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캐나다 여권 없이 캐나다에 입국하기(이중국적 캐나다 시민)

캐나다 시민(이중국적 포함)이라면, 원칙적으로 캐나다로 항공편을 이용할 때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이 없고 긴급히 이동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 비(非)캐나다 여권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 허가(“Canada Student Visa”)

캐나다에서는 보통 “Student Visa”라는 표현보다 Study Permit(유학 허가)이 공식 용어로 사용됩니다.

  • 6개월 이하의 과정/프로그램: 유학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입국을 위한 유효한 여행 서류(국적에 따라 eTA 또는 TRV)는 필요합니다.
  • 6개월 초과 과정/프로그램: Study Permit이 필요합니다.

임시 취업 비자(“Canada Temporary Work Visa”)

이 경우에도 공식 용어는 보통 Work Permit(취업 허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임시 취업에 ‘최대 6개월’이라는 고정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은 고용 제안, LMIA 필요 여부(해당 시), 여권 유효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LMIA는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6개월일 수 있지만, 이는 취업 허가 기간이 6개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은 다양한 사유로 입국 불허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발급되는 허가입니다. 기간이 제한되며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TRP는 입국 불허 사유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를 허용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Working Holiday Visa”는 보통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 Working Holiday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pool)초청 라운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등록 후 풀에 들어가면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Invitations to Apply (ITA)를 발송하며, 정원이 소진되거나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스탠리 파크, 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

영주(이민) 비자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

Start-up Visa Program은 (퀘벡 제외) 캐나다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উদ্য업자를 위한 영주권 경로입니다. 지정 기관(인큐베이터, 엔젤 투자자 그룹, 벤처캐피털 펀드)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보통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지원서( Letter of Support ) (지정 기관 발급).
  • 언어 요건 충족(최소 CLB 5).
  • 정착 자금 증빙(정부가 정착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업 지분/소유 구조 규정 충족.

중요 업데이트(2026): Start-up Visa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 접수가 중단되었거나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IRCC는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2025년에 발급된 지원 약정에 대한 예외 및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로그램(Self-Employed Persons Visa)

영주권 프로그램은 문화 또는 체육 분야에서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캐나다의 문화·체육 생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초청(배우자/파트너 및 부양 자녀) Family-Sponsorship Program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배우자/파트너부양 자녀를 초청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 목적이 아닌 캐나다 비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여가, 휴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eTA 또는 Visitor Vi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Visagov 같은 제3자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도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24–48시간 내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산맥, 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든 캐나다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국적입국 방식(항공 또는 육로/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국적은 방문자로서 전통적인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항공편 이용 시 eTA가 필요합니다. 반면 다른 국적은 Visitor Visa (TRV)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확인 도구(visa vs eT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TA는 50개 이상의 국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이 아니라면 Visitor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Visagov의 자격 확인을 통해 국적별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eTA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eTA 및 캐나다 여행 요건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국적을 보유할 것.
  • 어떠한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여권이 유효하며, 전자 허가 신청일로부터 여권 만료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캐나다 정부는 무작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예방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생체정보 등록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캐나다 비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허가는 여권에 연동되므로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기존 허가는 무효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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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eTA가 필요한지, Visitor Visa (TRV)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캐나다 eTA: 정부 공식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CAD)이며, 신청서 제출 시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 Visitor Visa / TRV: 수수료가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시 생체정보(지문·사진) 비용이 추가됩니다.

eTA의 경우,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더라도 보통 “추가 비용”은 없지만(다만 추가 단계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는 얼마나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eTA 신청은 몇 분 내 승인되지만, IRCC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편 출발 전 며칠 전(가능하면 1–2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Visitor Visa / TRV(그리고 유학·취업 허가)는 처리 기간이 더 길고 변동 폭이 크므로, 훨씬 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RCC가 안내하는 처리 기간은 참고용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입국 경로(국경/공항)는 어떻게 되나요?

eTA는 캐나다로 항공편으로 여행할 때(캐나다 공항 환승 포함) 필요한 요건이지만, 그 자체로 ‘입국 허가’는 아닙니다. 최종 입국 허용 여부는 도착 시 국경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eTA는 국제선을 받는 모든 캐나다 공항으로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정 공항으로 제한되지 않음).

  • eTA는 여권에 연동되므로, 보통 여권만 제시하고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요청 시 보조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유효기간 및 체류 기간

  • eTA는 보통 최대 5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유효하며,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 방문자 체류는 보통 최대 6개월이지만, 최종 체류 기간은 국경 심사관의 판단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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